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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아동 성폭력 범죄 양형 기준 강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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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임시 양형위를 열고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다시 손보기로 결정했다.

  이는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흥행을 계기로 아동 및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기수 양형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성범죄 관련 공청회와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해 국민의 법감정에 합치되는 양형 기준을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법원은 "영화가 실제 사건과 다른 측면이 있고, 당시의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양형에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해 왔으나 여론이 거세게 인데다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도 개최하고, 양형기준 전반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작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법원 국감장은 도가니 사건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법원을 향한 질타로 가득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이후, 일반 재판에서 실형 선고 비율은 45.8%인 반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70.9%"라며 "국민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사건은 참여재판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장애인 성범죄 가해자 5명 중 1명 꼴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거불능 입증을 위해 장애인 여성이 (가해자한테) 더 강하게 폭행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감정과 눈높이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지적"이라며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 감각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며, 사회안정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선 적정한 양형을 강구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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