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 보장 위한 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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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등 국회의원 7명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장애인단체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개정 촉구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확보와 재정지원, 관련법 개정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박경석 장차연 공동대표는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동안 이동권 보장과 관련법 개정으로 위해 편쳐온 노력과 성과들을 보고 했다.
박 대표는 "특별수단 확보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각자의 견해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배융호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저상버스 보급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법에서 정해줄 필요가 있다"며 "저상버스 구입·유지비 또한 국고 지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도건 이동권위원장은 "정부는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검토해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도입·운영 방침을 마련하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분명히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장애인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해진 법은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며 "저상버스의 법정도입대수 기준을 올려도 크게 늘어나진 않아 일단 추이를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과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의 시행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 핵심적 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법률상 지자체장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법제도가 유명무실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고속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은 저상버스 도입 규정조차 없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과 생활동선의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은 전적으로 시·군의 책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이러한 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곽정숙(민주노동당), 이용경(창조한국당), 안홍준(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 했으나 몇 년때 진전 없이 계류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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