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진료 부과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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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동물 진료용역 면세대상에 장애인 보조견 진료와 질병예방 목적의 진료용역을 추가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식품부 장관이 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진료용역에 대해서이며 시행령 공포와 함께 구체적인 면세 범위도 고시될 예정이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입사업자 범위를 복식부기의무자(64만명)에서 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9만명)로 조정했다.
정부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공포할 계획이다.
전자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의무발급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동물 진료용역 면세는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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