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진료 부과세 면제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장애인 보조견 진료 부과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동물 진료용역 면세대상에 장애인 보조견 진료와 질병예방 목적의 진료용역을 추가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식품부 장관이 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진료용역에 대해서이며 시행령 공포와 함께 구체적인 면세 범위도 고시될 예정이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입사업자 범위를 복식부기의무자(64만명)에서 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9만명)로 조정했다.

  정부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공포할 계획이다.

  전자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의무발급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동물 진료용역 면세는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