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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소외계층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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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은 사회소외계층에 대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및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고객으로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1년 단위로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당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예금 인출시 발생하는 영업시간 외 수수료(영업시간 내 면제) 500원과 당·타행 계좌이체시 발생하는 300~1600원의 이용수수료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을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 500원도 전액 면제된다.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오는 10월 중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시행 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거래수수료 일부 면제 조치가 각종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소외계층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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