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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농협

고용율 1.48% 불과, 미이행부담금 35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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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채 지난 5년간 35억원에 달하는 미이행 무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장애인고용 현황’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해 전체 2만3718명의 직원 중 351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 의무고용율 2.3%에 훨씬 못미치는 1.4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에 따른 미이행 부담금은 2010년 11억1700만원을 포함, 최근 5년 간 34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적용대상 자회사 17개 가운데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지키는 자회사는 5개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른 미이행부담금도 5년간 5억54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농협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매우 폐쇄적인 인사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간기업 의무고용율이 내년부터 2.5%, 2014년부터는 2.7%로 상향되는데 농협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지 않으면 2012년부터는 약 16억2000만원, 2014년부터는 19억4000만원의 미이행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전체 임원 및 집행간부 49명 중 장애인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으로 농협에 입사한다해도 고위층까지 가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꼬집했다.

  정 의원은 또 "공적인 성격이 강한 농협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채 부담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민정서에 크게 어긋난다"며 "장애인 고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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