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의약품, 오남용 인한 부작용 우려
민주당 박은수 의원 "식약청 현행법 준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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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접근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크게 제약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2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일반의약품의 경우 포장이나 첨부문서를 읽어보면 누구나 용법과 부작용을 알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비치 위치나 별도 표식, 가족 등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허가된 일반의약품 숫자가 1만7000여개에 달하는 현실에서 식약청이 취한 조치는 일반의약품 11건에 대한 시각장애인용 정보집을 발간한 것이 전부”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모두 국가의 시각장애인 표시기준 마련의무와 장애인에 대한 동등한 편익 제공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식약청과 기업 모두 현행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힐책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정보 시스템 구축 작업에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의약품 용기의 점자표기 기준 마련을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문제는 식약청이 종전과 같은 규제기관으로서의 태도가 아닌,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호한다는 의무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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