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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65%,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미고용 부담금 58억3656만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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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260개 공공기관 가운데 법정 장애인 고용률 미달 기관이 전체의 65%인 169개 기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기관도 6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업은행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인 2.3%에 훨씬 못 미치는 0.88%로 2억2400만원의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납부했다. 또 기업은행은 1.16%로 7억9000만원의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기준에 미달함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관은 86개 기관으로 지난해 무려 58억3656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했다. 특히 1억원 이상 납부하는 기관은 10개 기관으로 총 28억8000만원을 납부해 전체 부담금의 약 50%를 차지했다.

  81개 정부기관도 지난해 법정 의무고용률 3%에 못 미치는 2.40%로 미달 기관이 36개(4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말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2.24%로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밑돌았다.

  이 의원은 “법에 명시된 의무규정도 지켜지지 않는데 고졸 체용제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될 일시적 현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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