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청문회, 부당공제·위장전입 집중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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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15일 오전 열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형로펌의 전관예우 의혹, 부당 소득공제, 전문성과 경험 부족, 위장 전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임 내정자는 대형로펌에서 전관예우로 50일 동안 5300만원을 받고 아버지는 해마다 몇 달씩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사위 회사에 위장취업해서 월급을 받는데도 소득이 없는 것처럼 소득공제를 신청해 탈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소극공제에 대해 임 내정자는 “내 손으로 소득공제 서류를 (작성)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일정상 밑에 맡겨놓다 보니 그런 실수가 벌어진 것 같다”며 “모두 내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 시정하겠다”고 사죄했다.
그러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했다. 임 내정자는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떤지 알고 있지만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는 않았다”며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총리실장 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데도 회의 참석도 않는 등 보건복지분야에는 관심도 없던 인물로 복지수장의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는 “보건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왔다고 말할 수 없지만 30년 공직생활을 하며 올바른 정책을 세워 실천에 옮기는 일을 했고 국무총리실장으로 1년간 재직하며 긴급한 보건복지 현안을 다뤘다”며 “그러나 여러모로 부족해 꾸준히 노력하고 조언을 들으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민주장 이낙연 의원이 제기한 주민등록법․농지개혁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임 내정자는 1986년 구입해 2007년 매도한 강원도 춘성국 남면 방하리 일대 토지와 관련해 이 의원이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자 이를 인정하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임 내정자는 상공부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1985년 12월24일 강원도 춘성군 남면 방하리 56번지에 주소를 위장전입하고 1986년 1월8일 약 1300평의 논과 밭을 매입했다.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경을 하거나 농지 근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임 내정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 농지개혁법도 위반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밖에 임 내정자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토지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가 공직자 재산공개를 앞둔 2007년 서둘러 되판 것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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