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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보장구 무료로 대여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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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보장구를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한다고 최근 밝혔다.

  보장구 대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이다. 보장구 대여 서비스는 전국 110개 지사에서 실시하고 있다.

  휠체어·바퀴보행기 기본 대여기간은 2개월, 바퀴보행기를 제외한 보행기, 지팡이, 목발은 3개월이며, 필요시 1개월 단위로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장구 대여신청은 전화(1577-1000) 또는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예약한 후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단, 입원중인 환자에게는 보장구를 대여하지 않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치료와 재활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작성자유희종 기자  jong27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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