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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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의 장루·요루 환자(장애인) 및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10월부터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되고, 전문병원제도도 시행된다. 신종마약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9월부터 시행된다.
9월부터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제가 실시되며 원할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복지부가 발표한 2011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항목 중 10월 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 구입 시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20%로 낮아지고 노인층 환자가 주인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도 10월부터 시행된다. 관절, 대장항문, 심장 등 9개 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이 대상이 된다.
아울러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마약류 등록에 필요한 수개월간의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종 환각물질이 이미 확산된 뒤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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