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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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장애인 및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인지도 제고를 위해 표시방법을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 및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바닥표시가 보이지 않아 주차구역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우선 올해 시와 구·군 청사 주차장에 대해 시범, 실시하고 2012년에는 시(23개소), 구·군(296개소) 공영주차장(319개소)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민간 관리 주차장은 강제규정이 없어 의무부과가 어렵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로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선 방법은 주차구획 내에 표시하던 장애인 및 경차 전용표시를 ‘주차구획 내’ 및 ‘주차구획선 앞’에 병행 표시해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차단위 구획선은 장애인은 ‘흰색 실선’으로 경형자동차는 ‘파란색 실선’으로 각각 표시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경차 운전자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보장권을 강화하고 일반시민들의 전용주차 구획에서의 주차질서 의식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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