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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도시민의 문화활동 체험 기회 늘어"

전통문화건축물 증축시 대지확장 허용, 보전부담금 50%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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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주택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민들이 전통문화 유산을 편리하게 이용·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전통문화 건축물에 대한 증축규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특별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 전통문화건축물의 건축규제 및 부담 완화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주택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 계층의 생활비용 지원 신청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공장 및 종교시설의 취락지구외 이축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국방·군사시설 증축시 보전부담금 완화에 대한 사항은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9월 중순(공장, 종교시설의 취락지구외 이축은 2012년 3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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