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위한 주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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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조전(왼쪽)과 개조후 모습 |
지원대상은 차상위이하 장애인 가구로서 세대주(세대원) 장애등급 1~4급, 자가 소유주택 또는 소유주가 개조 허락한 임대주택이며 선정기준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이며, 사업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핸드레일, 키높이 싱크대, 경사로,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 이다.
이번 저소득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개선을 통해 장애물 제거, 화장실 문 폭 확장, 키 높이 싱크대, 안전 보조손잡이 설치 등 쾌적한 생활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외출을 하고 싶어도 건물 출입구와 외부의 보도를 잇는 접근로 계단, 턱 등으로 휠체어 통행이 불편하여 그동안 외출을 못하고 좁은 주거 공간 내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는데 경사로 설치로 이제 2~3분이면 외출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실내 역시 장애유형에 맞춰 주거를 개선한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휠체어 장애인, 손과 무릎 이용 좌식생활 장애인들은 방·거실 등의 문턱과 화장실 접근의 좁은 문과 높은 계단, 키에 맞지 않는 싱크대 등 장애물로부터 빈번한 안전사고가 발생해 일상생활과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중증장애인 주거개선사업을 통해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 환경이 가능해지고, 외출도 자유롭게 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이 보다 활발해지는 등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향후 장애인들이 가정 내에서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해까지 253가구를 지원한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집수리)사업은 장애정도, 장애유형, 행동패턴을 고려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편리성 증진에 중점을 두어 교수 등 장애전문가의 직접 참여해 진행한 결과 수혜가구 만족도가 평균 95%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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