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장애 등급 5급까지 확대
노출 얼굴 45%이상 변형, 코 형태 1/3이상 없어진 사람도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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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1일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안면장애 등급을 추가하여 안면장애인 등록 대상자를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안면장애 5급에 등록한 장애인은 연령, 소득 수준 등의 여건에 따라 정부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총 50여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로운 등급기준 마련을 통해 노출된 얼굴의 45%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이나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 4급3호, 5급1호, 5급2호가 신설되어 안면장애의 등록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이전에는 노출된 얼굴의 60%이상 변형(4급1호), 코 형태의 2/3 이상 없는 경우(4급2호)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바 있다. 그러나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피부이식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바 있다.
작성자유희종 기자 jong27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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