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 이유, 목욕탕 입장거부 사건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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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이 높다는 추론과 핑계를 가지고 시각장애인에 대해 목욕탕 입장거부를 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사건(함께걸음 8월호 기사)이 결국 법원에서 최종결론이 날 전망이다.
(사)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대전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대전 연구소)는 16일 이 같은 이유를 주된 내용으로 들어 목욕탕 업주(이하 업주)는 피해자 김씨에게 100만원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인 김씨가 돈을 내고 입장하려 했으나 업주가 ‘목욕 도중 넘어져 사고가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동반자 없이 입욕을 할수 없음’을 근거로 들어 입장을 거부해 피해자가 수명장애까지 동반할 정도로 모멸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차별행위를 했다는 것이 대전 연구소의 설명이다.
김씨와 같은 시각장애인은 혼자서 목욕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업주의 주장이지만, 비록 앞은 보지 못하지만 혼자서 몸을 씻지도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목욕탕에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을 것이다’라는 추론이 구체적인 사건과 통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편견이며, 이것이 차별을 낳는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하는 대전 연구소의 주장이다.
대전 연구소 임석식 인권활동가는 “승소할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쏟아 시각 장애인이 어느 목욕탕을 가더라도 이와 같은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경각심을 가지게 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피해자 김씨는 2010년 12월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관련해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업주의 동반자 여부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놓고 8개월여가 지난 현재 계속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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