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도 버스정류장에서 운행정보 확인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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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 정류장을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 설치 및 버스운행정보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3일 ‘서울시장에게 시각장애인도 버스정류장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일환으로 점자블록 설치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덧붙여‘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관내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설치 실태를 파악해 없는 곳에 만들어 놓도록 조치할 것’을 권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해 6월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가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2010년 4월부터 5월 사이 서울특별시 관내 39개 버스정류장을 이용했는데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한 점자유도블록이 없었고, 버스노선도의 글씨도 작아 확인이 어려웠으며, 몇 번 버스가 도착했는지 음성안내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진정을 제기해옴에 따라 그 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대상이 된 서울특별시는 “점자블록은 해당 자치구에 설치하도록 지시했고, 버스운행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편의 제공(버스노선도 확대,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등)은 예산의 한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내 버스정류장에는 의무적으로 점자블록 등을 설치했어야 하는 점을 들어 이 같은 해명을 일축했다. 이밖에도 서울시가 버스운행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동안은 시각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에 중대한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여타 어떠한 편의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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