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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조사로 14만명 급여 감소, 3만3천명 수급자격 중단

복지부, “보완책 마련할 것”…공동행동, “대응책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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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5월부터 실시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로 인해 전체조사대상 38만6,989명(23만9,441가구) 중 14만여명의 급여가 감소하고, 3만3천여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이는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 157만여명까지 포함한다면 11~12%에 해당하는 수치로 11~12명 당 한 명이 급여가 삭감되거나 수급자격이 중단되는 규모다.

  이에 대해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26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현재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음을 전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모두의 의견을 논의를 통해 정리해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입장을 밝힐 계획”에 있음을 말하며,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적인 보완대책 또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확인조사 과정에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조사 보류, 적극적인 소명처리, 가족관계 단절 판정을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보장중지 시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관리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장중지된 수급자 3만 3천명의 50%에 해당하는 1만 6천명에 대해 각종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가 연계되어 지원되었다고 밝혔다.  차상위 계층 의료비 경감(6천456명)과 차상위 장애인(사천624명)이 가장 많이 지원되었으며, 지자체 자체지원(일천609명) 및 민간자원 연계(2천974명), 한부모 가족 지원,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 등의 기타 서비스(일천753명)가 뒤를 이었다는 것이 복지부 발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점 확인 대상자로 지정․통보한 약 10만 4천명 중 42%에 이르는 4만 3천여명에 대해 가족관계 단절 인정, 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제외, 가구분리 특례 등 권리구제 조치가 적용됐음”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권리구제로 보호된 4만 3천여명 중 51%인 약 2만 2천명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족관계 단절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장중지된 수급자 수는 당초 복지부가 예상한 약 4만 1천명의 80% 수준인 3만 3천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작성자유희종 기자  jong27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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