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정보 미제출 수급신청자도 급여 받는 방안 추진
전현희 의원, 기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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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 여부를 알 수 없어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관련 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수급신청자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 의원은 “지금까지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인해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관련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단계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하는 수급신청자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현희·김효석·박기춘·박지원·백원우·양승조·이춘석·정장선·주승용·최규식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작성자유희종 기자 jong27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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