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정보 미제출 수급신청자도 급여 받는 방안 추진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부양의무자 정보 미제출 수급신청자도 급여 받는 방안 추진

전현희 의원, 기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본문

  가족 관계 여부를 알 수 없어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관련 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수급신청자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 의원은 “지금까지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인해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관련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단계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하는 수급신청자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현희·김효석·박기춘·박지원·백원우·양승조·이춘석·정장선·주승용·최규식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작성자유희종 기자  jong2762@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