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는 데도 차별" 장애인 52명 인권위 집단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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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커피숍이 몇 개고 편의점이 몇 갠가. 그런데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은 없다. 억울하고 분통 터진다.”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건물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이용하는 생활편의시설에 장애인은 접근할 수 없다.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 차별을 개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지 1년이 지났지만 소송은 아직 시작도 되지 못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장 장애인을 차별에서 구제하고 생활편의시설을 개선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크기가 300㎡(약 90평) 이상인 상점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접근권 소송을 대리하는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는 “바꾸어 말해 300㎡가 안 되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의 편의시설 90% 이상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현행 법령과 제도를 방치하면 방치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무관심과 차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준우 소장은 “밥을 먹기 위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많은 차별을 견뎌왔다”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들려 다니고 싶지 않다. 기본 권리로서 도움 없이도 식당을 이용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기자 회견을 마친 뒤 공대위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은 52명, 피진정인은 77개의 생활편의시설 사업주와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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