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장애인 학대에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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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력 착취 가해자의 책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소멸시효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연구소 조문순 소장은 “염전 등에서 장애인이 노예 상태로 오랜 세월 일해도 10년간의 피해만 배상받는다. 민법 제162조 때문이다. 이 조항 등이 위헌임을 헌법재판소에서 조속히 판정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 권리가 사라진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한 원곡법률사무소 유승희 변호사는 “소멸시효 제도는 채무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예외적 제도다. 예외적 제도를 장애인 학대 사건에 적용해 피해자 권리 구제를 제한하는 게 타당한가”라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경북연구소 최성 소장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도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잠자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던 사람들은 어떻게 권리를 구제 받아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연구소 손영선 소장은 “당하는 지도 모르고 학대 당했는데, 법원은 10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고 한다. 이런 게 법인가. 법이 장애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회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구소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법조항은 민법 제162조 제1항과 제16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9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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