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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애인·기초수급자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된다

시설물 소유권 이전 시 수시 부과

본문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면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생활 또는 생업을 위해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환경개건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 보철·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환경개선부담금을의 수시 부과가 불가능해 시설물 신규소유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환경개건부담금 수시 부과로 납부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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