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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저상버스 법정 도입기준 지켜라”

장차연, 장애인이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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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9일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앞에서 장애인이동권 보장과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지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앞에서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장차연은 “정부가 스스로 수립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조차 지키지 않고 저상버스 도입예산 등은 대폭 삭감되고 있다”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에서 2011년까지 저상버스를 전체버스의 31.5%로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현 정부는 35%밖에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2차 5개년계획에도 장애인이동권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예산의 논리로 법정기준보다 후퇴된 계획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차연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에 대한 기준과 지원 등 관련법개정과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06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07년 4월 제1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저상버스는 2013년까지 50%이상, 2011년까지 31.5%(2685대)를 도입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현 정부 들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8%(874대)에 그쳤다.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도입기준도 문제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정부의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1227대(법정기준 46%)를 보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은 정보와 도지사의 책임이 배제된 채 각 시·군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법정 도입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운영 방식도 각각 다르다. 게다가 국토해양부는 지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등 장차연 회원 3명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토해양부 관계자를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다. 박 대표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이 나오니까 그 때 가서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장관과의 면담도 결국 거부당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충분한 절차와 대화의 기회를 줬지만 정부는 그들이 스스로 정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우리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주장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남병준 장차연 정책교육실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12월까지 진행된 연구용역에 장애인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제2차 5개년계획에 장애인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산 지원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해양부장관과의 면담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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