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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통과에 따른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②

실효성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과 예산확보 등 중요

본문

이계윤(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법제위원장/운영위원장)

   
3.「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과 그 내용
1)「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구성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총 7장 41조 및 부칙과 부대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 제1장 총칙에는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이념, 제4조 장애아동의 권리,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2장에서는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 3장은 총 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복지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 4장은 총 3개 조문으로 복지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고, 복지지원제공기관을 규정한 제5장은 총 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그 외 6장은 보칙 2개 조문, 제7장 벌칙 3개 조문, 부칙 4개 조문, 부대의견 4개로 구성되었다.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핵심내용
① 장애아동지원센터
   제7조와 제8조의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중앙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로 이루어진다. 핵심기능은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지원,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지원 제공기관”이라 한다) 등 복지지원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며,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공성을 강조하였다. 다만 장애아동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인 “장애아동지원판정팀”이 부대의견으로 결정되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②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는 크게 의료비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으로 구분된다.

  첫째 제19조 의료비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장애아동의 부담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르며, 제20조 보조기구지원은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이며,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둘째 보육지원은 제22조에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으로 구분된다. 특히  제32조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새로 규정하여 통합보육을 전제로 한 시설 규정을 신설했고, 이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셋째 가족지원은 가족지원,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으로 구성된다. 제23조 가족지원은 장애아동의 가족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양육방법을 습득하고 가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24조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27조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하 “취약가정”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으로는 지역사회전환서비스 지원,문화·예술 등 기타 복지지원, 발달재활서비스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5조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장애아동이 18세가 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의 전공과를 졸업한 후 주거·직업체험 등의 지역사회 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26조 문화·예술 등 기타 복지지원은 문화·예술·스포츠·교육·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제21조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③ 부대의견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정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등 품질관리 방안의 강구.
  둘째 정부는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비 및 보조기구 지원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
  셋째 장애아동지원판정팀의 구성은 연구용역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노력.
  넷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종사자의 보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준하여 3년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매년 점진적으로 예산증액.

4.「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과 향후 과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공대위가 만든 원안(原案)에 비해서 많이 후퇴된 법안이다. 그러나 제정법(制定法)으로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정과정을 보았다. 법률 제정 과정이 치열했지만, 그러나 후속조치가 미흡해서 법률의 효력을 실감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이후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한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에 따른 향후 과제로는 실효성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 이에 따른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공대위가 감당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실효성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과 그 이후를 위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를 발주하였다. 그리고 그 연구진이 서울복지재단 이승기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에 참여했던 법제위원들 다수가 포함되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팀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대위,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긴밀히 노력하여 가장 실효성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 11월 말에 완성하고, 12월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원들의 난상토론과 법을 제정하는 일을 주도했던 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도 조직적으로 의견개진을 하되,  전국을 순회하면서 장애인 부모와 종사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종합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둘은 이에 따른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

 법의 실효성은 예산확보와 직결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제정과정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양보를 요구해왔다. 이는 정부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완고한 태도를 예상한 결과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발달재활사업 등과 같은 내용을 법제화하여 규모있게 진행하는 것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생명은 무조건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장애아동지원판정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적격성(Eligibility)이 인정된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합법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요구하여 소모적인 예산 낭비가 아니라 생산적인 애산 투자의 성격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장 실질적 보편적 서비스(The Substantial Universal Service System)의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획재정부도 예산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노력을 장애인 부모, 종사자, 그리고 관련단체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셋째는 원안(原案)에서 삭제된 내용을 되돌아보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법률 개정(改定)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다.

  원안에서 삭제된 내용 중의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기능 축소.
  둘째 장애아동중개센터의 삭제
  셋째 중증장애영유아 전문서비스의 삭제
  넷째 타법(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으로 규정된 가족지원관련 서비스
  다섯째 발달재활 서비스 관련 조항
  여섯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 관련 조항

  위의 내용은 더욱 구체적으로 담아서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할 내용이다. 특히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있어서 국가자격증 혹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화 하는 것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언어재활사’의 국가자격증제도화를 통하여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앙장애아동 지원센터의 장애아동 판정팀의 법제화와 장애아동중개센터의 기능부활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생명력이 있게 움직일 수 있는 혈관과 같은 내용이다. 이는 반드시 개정작업을 통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제기능을 감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아동의 숫자 감소와 아울러 중증장애아동의 증가는 의료서비스가 포함된 복지서비스가 매우 시급함을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서의 “요육원(療育院, Therapeutic Parenting Institution)과 같은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집중재활서비스기관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를 함께 하는 기관이다. 장애아동의 조기개입에 있어서 가징 기본적인 재활서비스는 의료서비스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장애아동의 장애중증화를 예방하고, 그 재활의 가능성을 드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팀(Team)을 이루어 협력(Cooperation)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리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담으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취지이다.

5.「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 이후의 전망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 인권선언의 날을 새로 정하게 한 법이다. 6월 29일. 이날은 장애아동인권선언의 날이다.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기초를 만든 것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역동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할 뿐 아니라 18세 이후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제정되도록 하는 일에 더욱 큰 힘을 결집시키게 될 것이다.

『발달장애인 지원법』은 이미 많은 나라에게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의 완성을 통하여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다 덜 걱정하고, 보더 덜 염려하며, 그러나 지금보다 더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이후의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장애인 먼저 운동”에 머물지 않고 “장애아동 더 먼저 운동!”을 전국민적으로 전개하면서 장애의 원인과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우선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할 일을 강조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서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이 결코 문자로서만 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

작성자이계윤 공대위 운영위원장  leechurc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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