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5년 이상 사용 차량 대상, 11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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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장애인의 LPG중고차 처분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및 제도개선건의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함께 LPG수급안정,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하게 됐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의하면 LPG수급안정, 사용상 안전관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계층에 한해 LPG 차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장애인·국가유공자 용 92만대를 포함, 총 246만대의 LPG차량이 등록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할 계획이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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