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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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열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 규탄 전국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고시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고시안’에 대해 전국의 장애인들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로써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놓고 벌이는 장애인과 관련 부처의 줄다리기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 규탄 전국 결의대회’를 열고 복지부가 지난 7월29일 제정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복지부 고시안의 문제는 활동보조 수가를 기존 8000원에서 8300원으로 인상하며 공휴일, 심야, 활동보조 이용 시 장애인 바우처 금액에서 시간당 1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2시간 이내 단시간 활동보조 이용 시 가사, 신변서비스 또한 시간당 1000원, 외출서비스 1000원 등 이용자 본인의 바우처 금액에서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본인부담금을 기본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6~15%, 추가급여는 2~5% 부과해 이용자는 월 최대 12만72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연대회의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후퇴시키고 중증장애인들에게 본인부담금도 모자라 추가급여에 대한 자부담까지 매겨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기본권을 제약하려 하고 있다”고 고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경의대회에 참가한 한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법 너는 개악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고시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연대회의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용자에 대한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가중 철회와 별도 예산 책정 ▲수가인상 9000원으로 상향 조정 ▲급여방식을 시간방식으로 복원 ▲활동보조인 교육비 예산 배정과 질 높은 서비스 보장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결의대회 후 참석자들은 종로구 계동 복지부 청사 앞으로 이동해 고시안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등 5명은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면담에 참석했던 안진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는 면담이 끝난 뒤 “소득이 많지 않았다”며 “현재 급여비용 등에 관안 고시안, 가산수가 1000원 적용의 재검토는 이끌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돼 있는 기간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연대회의는 정기적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고시안 개정 등 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나갈 방침이다.
▲ 안진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가 복지부 관계자와 면담 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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