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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전동보장구 부당청구 364건 적발

1억 6,700만원 달해…건보공단, “전원 환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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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보장구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부당청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05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지급된 전동보장구 5천833건에 대한 부정청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364건(1억 6,700만원)을 적발하였다고 최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이 저가의 질 낮은 전동보장구를 수입·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수리비 부담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건보공단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부당금액은 전액 환수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정청구가 근절되지 않는 점과 시행초기에 지급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6년)이 올해 도래되어 재청구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보공단은 업소계좌로 지급되는 건에 대하여는 적정급여 현지 확인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업소의 부정청구 사전차단을 위해 품목별 적정가격을 결정하여 고시하는 등 전동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작성자유희종 기자  jong27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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