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장구 ‘품목별 가격고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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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수입(제조) 원가 및 성능·품질 등을 고려한 제품별 적정가격을 산정·고시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품목별 가격고시제가 도입된다. 또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는 전동보장구에 대해 의사의 검수과정을 폐지해 보장구 급여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0일까지 입안예고를 실시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업체들이 저가의 질 낮은 전동보장구를 고가의 제품인 것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거나 부정청구했던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 발표다.
현행 건강보험에서는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기능 및 품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지원해왔다. 이 때문에 판매는 싸게 하는 대신 공단에 청구할 때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209만원의 80%)으로 신청해 부당한 이익을 남기는 등 업체들의 전동보장구 청구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밖에도 제품별 적정가격 및 성능․구성부품․A/S 관련 정보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하고,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알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전동보장구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장구 구입 시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 또한 향후에는 장애인단체를 포함하는 ‘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험급여 신청 보장구에 대해 엄격히 평가한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저품질 전동보장구의 유통 및 부정청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어 사용 장애인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기준은 현행과 같이 80%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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