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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시설 생활인들의 장애수당은 임자 없는 돈?

국가 인권위, 장애수당 착취한 혐의로 시설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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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가 생활 장애인들의 장애수당 등을 착취한 울산시의 한 시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특히 장애인들의 생리 현상에까지 벌금을 매겨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내막을 들여다 봤다.

<방귀 뀐다고 장애우들에게 벌금 매긴 시설>

  7월 초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가 원생들의 장애수당 등을 착취한 울산광역시 소재 한 시각장애인보호센터 시설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것과 동시에 임의로 사용한 생활장애인들의 장애수당 등을 즉시 해당자에게 반환조치 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은 울산시에 있는 A 시각장애인단기보호시설이다.

  확인해 본 결과 이 시설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각장애 생활인 1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울산시에서는 이 시설에 올해 기준 1억2천4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이 시설을 인권위에 제소한, 시설에서 생활했던 시각장애인 B씨에 따르면, 시설장이 장애인생활인들을 폭행하고 수급비 및 장애수당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번에 인권위가 조사한 금액뿐만 아니라 조사하지 않은 2008년 4월 이전의 금액까지 포함한다면 시설 측에 의한 장애 수당 등의 횡령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B씨는 또 시설장이, 생활인이 다른 생활인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원생 이아무개 씨를 원장실로 불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수시로 생활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어 시설장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생활인들이 외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인들이 거실에서 방귀를 뀌면 벌금 500원, 공원에서 방귀를 뀌면 벌금 1천원을 부과하는 식의 비장애인 생활인이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임의적 생활 규칙을 만들고, 또 걷은 벌금을 시설장이 임의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B씨의 주장과 진정에 대한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이 시설 시설장은 생활장애인들의 기본적 생활유지 및 복지, 자립을 위하해 사용될 것을 전제로 지급된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을  회계증빙자료 없이 불투명하게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가 생활장애인들의 통장내역, 해당 구청의 수급비 및 장애수당 지급현황 등 관련 자료를 모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시설은 장애생활인들의 복지 및 식생활 지원 등을 위해 지급된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매월 현금으로 인출해 1인당 생활비 25만원을 시설통장에 입금하고, 고작 8만원만 생활인들에게 용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관했다가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8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약 3년 동안 시설 측이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 장애인생활인들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은 총 1억4천5백만원 정도이고, 이 중에서 시설장이 현금으로 보관하며, 회계자료 없이 불분명하게 임의로 사용한 금액은 무려 4천7백1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인권위 조사 결과 발표다.

<장애수당 사용 시설장에게 맡겨둘지 고민 필요해>

  조사에 참여한 인권위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시설에서의 원생들에 대한 폭력행위는 진정을 제기한 B씨와 시설장의 주장이 서로 달라 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시설에서 시설장이 방귀를 뀌는 생활인들에 대해서 벌금을 받는 등 이해하기 힘든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는 게 인권위 관계자 얘기였다. 
 
  그러면서 인권위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 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생들이 사용해야 할 장애수당을 시설장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의 개인적 자질 측면과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들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며 “시설 조사를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생활장애인들 자신이 장애수당 등을 받는다는 사실도 모를뿐더러 그래서 장애 수당이 개인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시 시설통장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많다.”고 우려를 덧붙였다.

  문제가 드러난 시설의 시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현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설장에 따르면, “인권위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만 했을 뿐 아직 명확하게 비리 혐의가 사실로 결정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변호사 선임을 비롯해 관련 영수증을 추리는 작업을 하는 등의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내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 관계자 역시 말을 아끼고 있었다. 시설이 있는 울산 남구청 관계자는 “검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라고 전제한 후, “회계 투명성을 위해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매년 하고 있지만,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은 개별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시설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 수당은 장애인 개인이 사용하라며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하지만 현재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실상을 보면 지적장애인등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대다수이다 보니 과연 시설 수용 장애인들이 이 장애 수당을 자기 의사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의혹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울산 남구청 관계자 말대로 장애 수당 등은 개별적으로 장애인 개인에게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현재 감독관청 역시 사용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시설장 등 시설 측이 장애수당을 어떻게 사용할 지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인데, 과연 이들에게만 맡겨놔서 될 문제인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작성자유희종 기자  jong27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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