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5가지 지적…복지부 수용 여부 관심

본문

  한편 기자회견을 진행한 단체들에게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야간, 공휴일, 단시간 이용시 장애인이 수당지급
▼ 내용
 - 심야와 공휴일 활동보조 이용시 장애인이 바우처 금액에서 시간당 1천원을 추가로 지급.
 - 2시간 이내 단시간 이용시 가사,신변서비스 2천원, 외출서비스는 1천원을 장애인이 바우처금액에서 추가로 지급.
▼ 문제
 => 장애인의 서비스를 잘라 보조인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것.
 => 심야나 공휴일에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경우 매우 불리함.
 => 실제 야간과 공휴일, 단시간 이용이 많은 장애인의 경우 시간당 평균수가가 9천원 이상으로 까지 상승하여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
 => 단시간 이용시 서비스 내용에 따라 수가에 차등을 두는 경우, 장애인과 보조인간 갈등이 유발되고 장애인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2. 사회적 환경 고려 추가급여 제공
 ▼ 내용
 - 등하교, 출퇴근, 임신, 중증장애인 등으로 인한 추가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추가급여 제공.
 - 탈시설장애인의 경우 긴급지원.
 ▼문제
 => 사회적 환경고려 추가급여와 탈시설장애인 긴급지원 등은 개선된 내용.
 => 추가급여의 양이 부족함. 추가급여량을 현실화하고, 다양한 사례에 따라 추가급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구(위원회) 등을 만들어야 함.

  3. 수가인상
 ▼ 내용
 - 활동보조 수가를 시간당 8,300원으로 인상.
 - 수수료 비율 유지. (75%는 활동보조인 수당, 25%는 중계기관의 수수료)
 ▼ 문제
 => 개선된 내용이나 300원 인상으로는 실질적 효과 미약함. 현실적 수가인상 필요.

  4. 장애인 본인부담금
 ▼ 내용
 - 기본급여에 대한 자부담과 별개로 추가급여에도 소득에 따라 최대 2~3%의 자부담 부과.
 ▼ 문제
 => 월한도액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게 됨.
 => 2009년 월4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던 장애인이, 2010년 월8만원, 2011년 월11만원 이상으로 급격히 본인부담금이 인상됨.

  5. 기타
 ▼ 내용
 - 장애인가족 타인활동보조 허용. 가족 및 친척에 의한 보조는 계속 금지.
 - 1개월 이내 단기간 입원시 활동보조 허용.
 ▼ 문제
 => 개선된 내용임. 입원시 기간과 함께 장애인의 환경과 의사를 반영해야 함.

작성자유희종 기자  jong2762@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