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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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자회견을 진행한 단체들에게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야간, 공휴일, 단시간 이용시 장애인이 수당지급
▼ 내용
- 심야와 공휴일 활동보조 이용시 장애인이 바우처 금액에서 시간당 1천원을 추가로 지급.
- 2시간 이내 단시간 이용시 가사,신변서비스 2천원, 외출서비스는 1천원을 장애인이 바우처금액에서 추가로 지급.
▼ 문제
=> 장애인의 서비스를 잘라 보조인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것.
=> 심야나 공휴일에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경우 매우 불리함.
=> 실제 야간과 공휴일, 단시간 이용이 많은 장애인의 경우 시간당 평균수가가 9천원 이상으로 까지 상승하여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
=> 단시간 이용시 서비스 내용에 따라 수가에 차등을 두는 경우, 장애인과 보조인간 갈등이 유발되고 장애인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2. 사회적 환경 고려 추가급여 제공
▼ 내용
- 등하교, 출퇴근, 임신, 중증장애인 등으로 인한 추가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추가급여 제공.
- 탈시설장애인의 경우 긴급지원.
▼문제
=> 사회적 환경고려 추가급여와 탈시설장애인 긴급지원 등은 개선된 내용.
=> 추가급여의 양이 부족함. 추가급여량을 현실화하고, 다양한 사례에 따라 추가급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구(위원회) 등을 만들어야 함.
3. 수가인상
▼ 내용
- 활동보조 수가를 시간당 8,300원으로 인상.
- 수수료 비율 유지. (75%는 활동보조인 수당, 25%는 중계기관의 수수료)
▼ 문제
=> 개선된 내용이나 300원 인상으로는 실질적 효과 미약함. 현실적 수가인상 필요.
4. 장애인 본인부담금
▼ 내용
- 기본급여에 대한 자부담과 별개로 추가급여에도 소득에 따라 최대 2~3%의 자부담 부과.
▼ 문제
=> 월한도액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게 됨.
=> 2009년 월4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던 장애인이, 2010년 월8만원, 2011년 월11만원 이상으로 급격히 본인부담금이 인상됨.
5. 기타
▼ 내용
- 장애인가족 타인활동보조 허용. 가족 및 친척에 의한 보조는 계속 금지.
- 1개월 이내 단기간 입원시 활동보조 허용.
▼ 문제
=> 개선된 내용임. 입원시 기간과 함께 장애인의 환경과 의사를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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