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부양의무자 조사로 수급자 자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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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전수 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6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이루어진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1일 ‘기초생활 수급자 죽음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로 인한 수급비 삭감 및 탈락을 철회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보건복지부에 대해 ▲수급자들의 죽음에 대한 사과 ▲부양의무자 조사로 인한 급여 삭감 및 탈락결정 즉각 철회 ▲기초법 사각지대의 주범 부양의무기준 폐지를 주장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정성희 최고위원과 경기복지시민연대 김지윤 활동가 |
또한“수급자를 삶의 벼랑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이번 조사로 인한 수급비 탈락, 급여 삭감 등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집회가 끝난 후 대표단이 복지부를 방문해 권덕철 복지국장과 면담을 가지면서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로 인한 수급비 삭감 및 탈락 철회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했으나 양쪽이 서로 기존 입장만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선에 그쳤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면담에 참여한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권 복지국장에게 “부양의무자 소득, 자산 조사, 실제로 부양 가능 여부, 가족 관계 여부 등의 현실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오직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적용을 통해 일괄적인 삭감 혹은 탈락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수급가구의 급여변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자료공개를 청구했지만 별다른 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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