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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부양의무자 조사로 수급자 자살 잇따라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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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실시했던‘부양의무자 확인 조사’에 대한 결과로  수급비가 삭감되고 수급자에서 탈락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청주 지자체로부터 수급 탈락 통보를 받은 64세 노인이 자살하고, 경남 남해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던 70대 수급자가 수급 탈락 사실을 통보받은 후 자살한 일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전수 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6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이루어진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1일 ‘기초생활 수급자 죽음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로 인한 수급비 삭감 및 탈락을 철회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보건복지부에 대해 ▲수급자들의 죽음에 대한 사과 ▲부양의무자 조사로 인한 급여 삭감 및 탈락결정 즉각 철회 ▲기초법 사각지대의 주범 부양의무기준 폐지를 주장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정성희 최고위원과 경기복지시민연대 김지윤 활동가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빈곤에 내몰린 사각지대 인구를 포괄하고 그 안에서 다충적인 복지지원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규모를 축소해 예산을 편성하고, 부양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부가 수급자를 일방적으로 걸러내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또한“수급자를 삶의 벼랑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이번 조사로 인한 수급비 탈락, 급여 삭감 등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집회가 끝난 후 대표단이 복지부를 방문해 권덕철 복지국장과 면담을 가지면서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로 인한 수급비 삭감 및 탈락 철회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했으나 양쪽이 서로 기존 입장만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선에 그쳤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면담에 참여한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권 복지국장에게 “부양의무자 소득, 자산 조사, 실제로 부양 가능 여부, 가족 관계 여부 등의 현실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오직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적용을 통해 일괄적인 삭감 혹은 탈락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수급가구의 급여변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자료공개를 청구했지만 별다른 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유희종 기자  jong27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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