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취급국, 시각장애인 위한 확대경 비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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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취급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을 비치하지 않는 것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일 ‘우편취급국에 확대경을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우편번호 안내책자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전국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확대경 유·무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비치되지 않은 곳에는 조속히 확대경을 마련하여 갖출 것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해 6월 진정인 A씨(시각장애인단체 대표)가 “시각장애인들이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25곳을 방문하여 우편번호 안내책자를 이용하려 했으나 확대경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안내책자를 이용할 수 없는 등으로 차별을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해옴에 따라 그 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대상이 된 우정사업본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시책에 따라 2009년 관할 우체국에 확대경을 보급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우편취급국은 건축주로부터 시설물 일부를 임차하고 우체국으로부터 우표류 판매 및 우편물 접수 등 제한적 업무만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25㎡~100㎡ 정도) 사설기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대상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우체국 창구 업무의 일부를 국민편의 증진 등을 위해 위탁된 공적인 업무라는 점 ▲우편취급국에 비치된 우편안내책자 등은 피진정인 등이 생산해 배포하는 비전자정보에 해당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체국과 우편취급국을 관할하는 우정사업본부 또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가 일반인과 동등하게 우편번호 안내책자 등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확대경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단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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