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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이용하려면 돈 더 내라?

겉으론 활동지원 확대, 실상은 자부담 부과로 제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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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에게 최대 360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의 내용(함께걸음 웹진 7월 1일자 보도)이 실제로는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자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자부담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별관 앞에서 갖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활동지원 추가 본인부담금의 부과로 인해 서울시에서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들은  전국가구평균소득에 따라 월 2만원부터 6만원까지 자부담이 늘어난다. 중증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신변처리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이다.

  11월부터 시행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르면 활동지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180시간 이용자의 경우 월 11만 400원(기본급여자부담 9만1천200원+추가급여자부담 1만9천200원)의 자부담이 부과된다. 그러나 서울시 본인부담금이 별도 부과되면 최대 360시간 사용자는 월 17만원 400원으로 6만원을 더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활동보조 자부담은 최대 4만원에서 8만원, 이용금액의 15%선으로 꾸준히 증액된 바 있어 이번 서울시의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가 노동과 소득에서 장벽과 차별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앞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금액 부담이 커져 주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서울장애인철폐연대 관계자는 “활동지원제도는 더 좋은 삶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일상의 생활을 위한 필요불가분한 제도이다”라며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서 이미 본인 부담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서울시가 별도의 자부담을 또 부과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삶을 이중으로 억압하는 폭거”라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겉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확대된 활동지원 이용을 가로막는 위선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다”며 “반드시 추가 자부담 부과를 철회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작성자유희종 기자  jong27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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