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사업체 ‘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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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무고용률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545곳 중에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을 지킨 곳은 138곳에 지나지 않아 전체 25%여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앞장서야 할 국가 및 자치단체 또한 의무고용률을 위반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0년 말 기준 장애인 고용실적’에 따르면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3천249개 중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3%미달 기관, 민간 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2.3%에 현저히 미달한 기업이 3천138곳에 이르렀다. 이들 중 이번 명단에 포함된 곳은 자치단체 39, 공공기관 64곳을 비롯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300인 이상 민간기업 749곳 등 총 852곳이다. 300인 미만 기업은 이번주 중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현황이다.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현황(’10.12월 말) |
|
구 분 |
기관수 |
적용대상 근로자수ⓐ |
장애인수 ⓑ |
고용률 ⓑ/ⓐ% |
의무 고용률 |
|
전 체 |
총 계 |
23,249 |
6,511,624 |
126,416 |
2.24(1.94) |
|
|
국 가
및
자 치 단 체 |
공
무
원 |
소 계 |
81 |
821,794 |
17,207 |
2.40(2.09) |
3% |
중앙행정기관 |
45 |
171,421 |
4,479 |
3.01(2.61) |
|
||
헌법기관 |
4 |
21,459 |
410 |
2.13(1.91) |
|
||
자치단체 |
16 |
244,563 |
7,860 |
3.68(3.21) |
|
||
교 육 청 |
16 |
384,351 |
4,458 |
1.33(1.16) |
|
||
비 공 무 원 |
소 계 |
292 |
207,281 |
4,196 |
2.36(2.02) |
2.3% |
|
중앙행정기관 |
29 |
33,919 |
561 |
2.09(1.65) |
|
||
헌법기관 |
3 |
668 |
16 |
3.59(2.40) |
|
||
자치단체 |
244 |
71,963 |
3,297 |
5.26(4.58) |
|
||
교 육 청 |
16 |
100,731 |
322 |
0.38(0.32) |
|
||
공 공 기 관 |
소 계 |
260 |
294,245 |
6,775 |
2.56(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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