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장애인 성폭력범 “꼼짝마”
범죄 피해자 경찰 조사부터 법률적 도움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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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13세 미만 장애인들은 경찰 조사 시부터 법률조력인의 법률적 도움을 받게 된다. 법률조력인이란 민·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문 변호사를 말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내용에 따르면 초동단계인 경찰 조사 시부터 피해자 조사에 법률조력인이 참여한다. 이는 진술 및 방어능력이 취약한 장애인들을 위해 법률조력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법률조력인은 담당 검사나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친권상실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민·형사상 절차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사법경찰관은 법률조력인 신청권 고지의무가 부여되며 검사는 현장지휘를 강화시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법률조력인이 수사기관이나 공판정에 출석하고 증거보전절차나 증인신문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어 검찰의 재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이 줄어들어 2차 피해가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 의견조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작성자유희종 기자 jong27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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