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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우선적 지원

정부,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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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급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활동보조서비스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서 일정 경력을 갖추거나 교육을 받은 전문인에게 제공받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수급자격의 심의기준,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됐다.

 제정된 시행령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은 6세 이상의 장애등급 1급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6세 이상의 장애등급 1급임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등에서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명시했다. 다만 연속하여 2회 이상 같은 활동지원등급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2회부터 3년으로 연장했으며, 신청인의 신체·정신 기능의 상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그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방문목욕은 1급 요양보호사가 방문간호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로서 일정 경력을 갖추거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분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알렸다. 덧붙여 "이를 위해 장애인분들에게 활동지원급여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작성자유희종 기자  jong27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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