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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압류방지통장 신청 접수

서울시, 내달부터 25개 각 구청에서 계좌변경 접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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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난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통장 발급이 확대 실시된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25개 각 구청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 계좌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계좌에 대한 압류가 이뤄졌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통장이 압류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생계유지 및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올해 4월부터 노원구에서 압류방지 통장 발급을 시범 실시한 결과, 이 제도가 채무로 인해 급여가 압류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급여 압류방지 통장 발급이 전면 확대 실시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제적 안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압류방지를 희망하는 기초수급자는 압류방지 통장 발급이 가능한 시중 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발급받은 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발급한 통장 사본 및 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압류방지 통장 신청은 채무로 인해 기초생활급여가 압류됐거나,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이 압류될 것 같아 불안한 수급자를 포함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압류방지 통장 발급이 가능한 은행은 22개 기관으로 서울 시중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이 있다.

  발급한 압류방지 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외 타급여(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및 개인용도 입금은 불가함으로 기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기존 계좌를 별도로 유지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압류방지 통장의 사용에 대해, 출금은 자유로우나 공과금, 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연계해 사용할 때 잔액부족으로 연체금이 발생하면 추가 납입 및 입금이 불가능하므로, 되도록이면 현금 출금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박근재 기자  tourn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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