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로 입·퇴원시킨 병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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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 의사에 상관없이 장애인을 입원시킨 후 퇴원 조치를 시키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 장애인 인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병원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단체 대표인 김모씨는 "전라남도 소재의 한 요양병원과 광주시 소재 한 정신병원이 2009년 11월과 2010년 2월 피해자 정모(31, 뇌병변장애 1급)씨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켰다"며, 2010년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사실 확인에 들어갔으며, 진료기록부 등 관련 기록을 통해 피해자 정씨가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퇴원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병원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전남 소재 요양병원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자기결정권 제한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중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광주 소재 정신병원의 경우 정씨 누나의 동의를 받아 정씨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누나가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 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물의를 일으킨 요양병원장과 정신병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소속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지자체장인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에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장에 대한 엄중 경고 ▲관내 정신보건시설 및 요양병원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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