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이유로 대출 제한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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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제한한 모 금융사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 처분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금융사에서 대출을 제한당한 진정인 A(여, 50세)씨의 진정에 대해, 모 금융사 대표에게 대출 관련 내부 지침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제한 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모 금융회사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대출 상환 기일 연장을 거부당했다”며,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 금융회사가 대출 관련 내부 지침인 ‘여신업무방법’에서 지적장애인의 신규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능력의 존재 여부를 획일적으로 정해서는 안 되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장애를 이유로 대출 제한을 행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인권위는 금융회사 대표에게 여신업무방법의 지적장애인 대출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물의를 빚은 금융회사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사무능력자로 보아 대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출 기한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이번 진정은 착오로 인해 발생된 일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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