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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악용 사례 적발

장애인 고용 없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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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가 일부 악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실태를 취재했다.


단체 명의 빌려주고 13% 수수료 챙긴 장애인 단체
 
  5월 초 경남 창원지검 특수부는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인정되는 수의계약 제도를 편법으로 악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회사 대표와 장애인 단체 간부 등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창원지검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단체 법인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모 조명기기 생산업체 A회장과 모 장애인단체 간부 B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밝힌 이들의 범죄수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LED경관조명기구 제조업체 회장인 A씨는 조명기기 판매와 납품에서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인 모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18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조달청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회사 대표는 공공기관에 납품할 조명기기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중국산 저가 태양광블록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가격을 3배 이상 부풀려 조달청에 등록한 후 거제시청 등에 판매해 2억원 상당을 부당 편취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어진 창원지검 발표에 따르면, 모 사단법인 장애인 단체는 회사에 명의를 빌려주고 계약 금액의 13%를 수수료로 챙기는 방법으로 범죄에 협조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계약금액인 18억원의 13%라면 대략 1억2,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어서 이 단체는 명의만 빌려주고도 큰 금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 윤아무개 검사실에 따르면, 이 단체 사업 본부장은 계약금액의 13%를 명의대여 수수료로 챙기면서 그 중 3% 금액만을 법인에 입금키고 10% 금액은 특수사업본부 운영비 등으로 썼다고 한다. 윤 검사실 박아무개 수사관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단체 공장이 있다는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 생산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즉 이 단체가 허위로 조명기구 공장을 등록했다는 게 박 아무개 수사관의 지적이었다.

  윤 아무개 검사실은 조명기구 수요처인  진주시, 하동군 등 소속 담당 공무원들은 회사가 장애인 단체 명의를 빌려 조명기구를 납품한다는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알게 됐음에도 지역 업체라는 이유로 방조 또는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제도 신뢰 상실, 중증장애인 고용 힘들까 우려… 신중한 처신 필요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실 염려됐던 게 이렇게 업체가 장애인 단체 명의를 빌려 생산품을 납품하는 탈법행위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였다.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수익의 10% 이상을 줄 테니까 명의를 빌려달라는 업자들의 제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업체들이 장애인 단체나 직업재활시설에 접근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우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에 따라 올해 정부기관과 산하기관이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액수가 4,565억원이다. 기관마다 비율은 약간 다르지만 대략 기관 물품 구매액 전체의 1.2%를 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겠다는 게 정부 기관 계획이고, 이 액수는 작년 2,600억원보다 약 2,000억원이 더 늘어난 액수다. 

  여기에다 장애인 생산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의해 기관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장애인 단체 이름을 빌리려 애쓰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또 올해부터는 정부기관과 공기업에서 구매하는 모든 품목이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제도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업체들이 공공기관에 쉽게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 등과 손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특별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가 잘못 운영되면 제도 취지인 중증장애인 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측면이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는 반드시 한 품목당, 가령 복사용지 생산이면 복사용지 생산 라인에 장애인를 5명 이상 고용하고, 그중 60%를 중증장애인로 고용해야 생산품 시설 인증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고 있다. 이 과정에 업체가 끼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또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엉뚱한 곳에 배치하고, 여기에다 생산라인에 장애인을 대거 고용할 수 있는데도 최소 숫자만 고용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 고용과 고용안정이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 등의 탈법이 성행하면 이 제도 자체가 신뢰를 잃게 되고 그 영향은 중증장애인 고용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 단체 등의 각성과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수 있겠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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