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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복지 빨간불 켜지나

장애인복지위원회 통폐합, 전문적 심의 힘들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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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1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 중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통폐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시는 산하 109개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통·폐합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실·국 내에서 유사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합한다는 목적으로, 그 결과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위원회’에 통합하게 된다.

  이러한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통폐합은 상위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상호 의원은 “이번 서울시의 계획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존재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밝히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과 관계 부처 간의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며 중앙 행정기관은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수립 시행을 위해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별도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지자체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호 의원은 “이러한 상위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법령개정건의를 통해 상위법을 바꾸면서까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폐합하려는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위원회와 기능과 구성 자체가 다른데 통합을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의 전문적 심의가 가능할지 의심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의 효율성만을 강조, 상위법까지 무시하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폐합하려는 것은 장애인복지의 가치와 철학, 전문성, 중요성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고유한 목적이 있는 위원회의 묻지마식 통폐합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히려 4월에 발표한 서울시의 ‘2011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에 걸맞도록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강화와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신설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작성자박근재 기자  tourn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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