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받았던 군가산점, 재도입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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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부활이라는 망령이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다. 아주 오래 전 헌법재판소에서 아웃 판결을 받아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군 가산점 제도가 보수정권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등에 업고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 예측컨대 이명박 정권과 장애인들과의 마지막 악연은 군 가산점 제도 부활 여부가 될 전망이다. 알려졌듯이 군 가산점 제도는 명백하게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다시 도입되면 장애인들의 공직 진출 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누군가가 지적한 것처럼, 과거와 다른 보수정권의 출범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달라졌으므로, 이번엔 잘하면 이 제도 시행에 합헌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장애인들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사이 어느새 다가와 옆에 서 있는 군 가산점 망령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국방부, 군 가산점 제도 전체 국민의 80%가 찬성한다고 주장
지난 5월 19일 국방부는 ‘군복무가산점제 재도입 국민 80% 찬성’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한국갤럽에 의뢰해 남성 508명, 여성 515명 등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4%가 이 제도 재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재도입되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의 찬성률도 74.2%에 이르렀다는 게 국방부 발표다.
이보다 앞서 4월 27일 오후,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군복무 가산점제 도입 현실과 과제’ 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열었다.
이런 국방부의 움직임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군복무 가산점(이하 군 가산점) 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아 논란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여성단체와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애쓰면서 한편으로는 여론을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으로 사실상 사망 판정을 받은 이 제도를 이 시점에서 국방부가 제도 재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
4월 27일 포럼 자료에서 국방연구원 정아무개 씨는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의무복무로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문제는 양성평등이나 공무담임 등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방위와 국가안위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의 문제이며, 제대 군인을 위한 다른 지원제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국가책무에 대한 효용도가 저조해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해 시행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천안함 및 연평도 폭침 이후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2010년 9월)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2010년 12월)가 군 가산점제 도입을 적극 건의했으며 도입 시기도 지금이 적절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내려진 1999년과 비교해서 지금은 반발 집단인 여성과 장애우의 고용 및 사회보장의 두터운 제도가 정착됐기 때문이며, 예컨대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으로 전체 공무원 가운데 여성비율이 28.7%에서 41.0%로 높아졌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도 3% 이상 강제 이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과거에는 공공직업이 중요한 일터였지만, 현재는 공공직업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군가산점 제도가 과거처럼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군 가산점 제도가 재도입되면 반발집단이 다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그런 경우 재판결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간통죄, 사형제도, 병역 및 집총거부 등의 문제는 주기적인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친절하게 안내하기도 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군 가산점 법안 언제든지 통과될 수 있어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논란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치리라 치부할 수 없는 것은,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중심내용으로 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상임위인 국방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넘겨졌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면 국회의원들 마음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면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는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주성영 의원이 발의한 군 가산점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한 후 이를 병합해 국방위 대안 입법으로 결의한 후 법사위에 넘겼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병역법 개정안 법률안 내용은 공무원 채용에서 제대군인에게 시험 과목당 2.5점의 가산점을 주고, 공무원 선발인원의 20%를 군 가산점 혜택을 줘서 합격시킨다는 내용이다.
당시 국방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김성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의 위헌결정 이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했다는 자긍심보다는 복무기간 동안 희생한 시간과 기회 상실로 인한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임. 그 중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군 복무기간 동안의 희생에 대하여 보상하고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주성영 의원도 제안 설명에서, ‘군 가산점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2년가량을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선진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방의무를 진 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자와의 관계를 볼 때도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군 복무에 대한 자조감은 물론 국방의무에 대한 충성도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신성한 국방의무에 대한 젊은이들의 자존감을 살리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나아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논란과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는 국방부의 이 제도 재도입을 위한 전략을 소개하면서, 국방부가 외부적으로는 병역으로 인한 학업중단과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등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배려로 군 가산점제 재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천안함 격침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이번이 제도 재도입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1월 서울신문 보도)고 지적하고 있다.
위헌 또 위헌 판결 받았던 군 가산점 제도
국방부가 통과시키려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 내용은 예전의 군 가산점 제도, 즉 제대군인에게 시험 과목당 3~5점의 가산점을 줘서 합격시킨 사례와 비교했을 때 가산점 적용 비율을 대폭 낮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국방부는 지금 새로운 법안에서 군 가산점 적용 비율을 예전에 비해 반으로 낮췄기 때문에 제도 재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게 장애계 시각이다.
채용 인원의 20% 제대군인 우선 채용을 명시한 법안 내용도, 채용 시험에서 자유 경쟁을 해서 가산점 없어도 합격한 응시자를 제외하고, 시험 점수가 모자라서 불합격한 응시자 중에서 20%를 가산점을 줘서 합격시킨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절대 불리하고, 따라서 군 가산 제도가 재시행되면 공개시험을 통한 장애인의 공직 진출은 사실상 힘들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누가 뭐래도 군 가산점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 장애인이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에서 차석의 높은 점수를 받고도 탈락해야 하는 악몽의 1999년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은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입혀서 문제가 되는 것 외에도 일개 정부 부처 중 하나인 국방부가 왜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여성가족부 의견을 무시하는지와 관련해서도 큰 논란에 휩싸여 있다.
살펴보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은 명백하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9. 12. 23 98헌마363)에 의해 폐지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1999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 제도가 헌법적 근거가 없고 입법 정책적으로 도입한 하나의 제도라고 보면서, 군 가산점 제도가 제대군인인 남성에 비하여 여성을 차별하고, 신체 건장한 남자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병역면제자(장애인) 등을 차별하는 제도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군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우리 법체계 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수 있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 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신체의 건강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군 가산점 제도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제도이고, 장애인 등을 차별하는 제도이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헌 또 위헌이라는 게 헌법재판소 판결이었다.
이어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성회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군 가산점 제도는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고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효과가 상당하여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크고, 협약 당사국에 대하여 차별 금지 및 시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며,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요체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인정된다’고 공식적으로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당시 여성가족부도 ‘군 가산점 제도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바 있고, 또한 이 제도는 공무원 등 시험에 응시하는 일부에게만 혜택이 가는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되면 장애인들의 강한 반발 예상돼
그럼에도, 왜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의견을 무시하느냐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국방연구원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군 제대자가 학업, 경제활동, 사회진출 등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불이익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했으며, 가산점 제도는 일부 계층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손해에 대한 국가의 보전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인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평등권을 지나치게 경직 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도입 되는 군 가산점 제도는 위헌 소지를 배제하기 위해 가산점비율(취득점수의 2.5% 적용)과 합격인원(20%) 상한제 도입 및 시험기회의 합리적 조정을 했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민의식 수준 및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은 이 시점에서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국방부 주장에 대해 1999년 당시 위헌 소송을 제기해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장애인 정강용 씨는 기자에게 보내온 글에서 ‘문제는 입법권 행사자나 행정권 행사자나 사법권 행사자나 모두 다 헌법에서 규정한 자기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또 국민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국가 권력 행사자, 즉 국방부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인권을 부인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시도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설령 국방부에 의해 군 가산점제가 재도입 되더라도 ‘공개경쟁 임용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직업공무원을 채용하는 공무원임용시험에서 국민 개인이 가지는 능력의 실증에 의하지 않고 또 자유경쟁 시험성적 순위를 기준으로 합격순위를 결정하지 않고 불합격자인 제대군인을 합격처리하면서 동시에 국민 개인이 가지는 능력이 우월할 수 있는 합격자인 장애인을 불합격 처리시키겠다는 것은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 개인이 가지는 기본 권리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과 관련해서, 이 제도는 의무복무를 한 제대군인 전체 또는 대다수에 대한 지원방안이 아니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아주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만약 국방부가 진심으로 제대군인을 배려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군 가산점이 아닌 군 제대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호봉이나 임금 결정시 군 복무기간 포함 명시, 학자금 융자, 창업지원 등의 복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게 제대로 된 군 제대자 지원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조심스러운 견해지만, 군 가산점 제도는 결정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받은 제도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재도입이 그렇게 쉽게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만약 어느 날 불시에 국방부 의도대로 군 가산점 제도가 재도입되면, 장애인들은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언급하면, 국방부는 부활안이 예전 제도 보다는 군 가산점 합격 비율과 회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공무원채용시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쟁률이 매년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보면, 만약 군 가산점 제도가 도입되면 군 가산점 제도가 공직채용에서의 합격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공개경쟁 시험을 통한 공무원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불이익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만약 군 가산점 제도라는 불평등한 제도가 존재하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장애인들은 어쩔 수 없이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이류 국민으로 밀리게 되고, 그 낙인은 비단 공무원 채용 시험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퍼뜨리게 된다는 점이다.
즉 군 가산점 제도는 어떤 사유로 포장한다 해도 결국은 장애인들을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는 제도이기 때문에 장애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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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redfuk님의 댓글
redfuk 작성일꺼저 좌빨새끼야 니네 나라 부카니스탄으로
장애인님의 댓글
장애인 작성일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는 제도 이다 ... 이것이 여성계의 참된 속뜻이지 ??이것이 맘에 안드는것 같은데 .. 사고 잘못됬지 ... 국방의의무의 한방법이 병역법인것이고 , 무엇을 할수있는지를 생각해봤어야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은 안된다 , 일도 못하겠다 .. 이런 막무가네식은 문제있지 ... 군가산점위헌 병역법여자보낸는거 위헌 이라면 에초의 시발점인 국방의의무가 국민에게 의무가 전제되어야해결되겠지..
장애인님의 댓글
장애인 작성일그말인즉슨 .. 일하고싶어도 일할수없는 객체라 가산점의 해택을 받지 못한다 .. 이런 뜻으로 풀이되는데 ... 장애인은 방패막이고 여기서 장애인을 여성으로 바꿔말해야겠지 ?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장애인과 군정을 연계시키는건 어거지고 ., 장애인 할당이현제부족하다면 퍼센트지를 높여달라고 주장하는게 더 옳지않을까 ? 저것은 사회문제니까 .
장애인님의 댓글
장애인 작성일불쌍한 장애인들 고만좀 써먹어라 .. 따로 뽑고있는데 무슨 ... 장애인이라하여 배려하고 그들몫까지 현역병들이 뛰고있음을 모르고 사람의 탈을쓰고 그러면안되지 .. 내가알기로 내주위의 병역면제자들이 오히려 더 군가산점과 군필자우대책을 혈압높혀 주장한다 .. 그화살은 바로 여성계다 . 솔찍 여성계가 무슨 여성들의 대표단체냐 ? 꼴페미단체지 .
군복무자님의 댓글
군복무자 작성일
군 가산점이란 우리나라 의무 복무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일뿐인데
그걸 망령이라고 표현 하다니. 참 이글 쓴 기자의 머리속에 망령이 들어 앉은 모양이군.
이보게 여성부에서 꼴깝떨며 군 가산제 없앨때 부터 나는 주장하였는데.
군 가산점 필요한 사람있으면 뭘로든 군대에 가 그럼 준대잖아. 못걸으면 걷지 않고 할수 있는일이 있고 말 못하면 쓰는 일하면되고 군대도 수준에 맞는 업무를 보면되잖아. 여자도 군대 가고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