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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장애인 연금보험료 지원

유족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평생 승계

본문

 

   

  국민연금공단은 장기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장애인 자녀가 있는 노령연금 수급예정자에게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행사를 19일 개최했다.

  지원대상자는 60세에 도달하더라도 생활형편 곤란 등으로 보험료를 미납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1~2급 자녀가 있는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12명이 최종 선정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선정된 12명의 수급예정자에게는 1,300만원의 미납된 연금보험료가 지원돼, 60세 도달 시 매월 18~2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평균 수명까지 약 20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 총 6억4천만원 상당의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민연금 제도에서 장애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안내했다. 국민연금의 장애인 혜택은 ▲장애연금 지급 ▲유족연금 수급권 승계 ▲유족연금 수급기간 ▲부양가족연금 지급 등을 들 수 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으면 연령에 관계없이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유족연금 승계 제도에 있어서는 장애인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승계된 경우 자녀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를 가졌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가 존속하는 한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한다. 또한 유족연금은 처음 3년 동안 지급한 후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고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55세가 되면 지급을 정지하는데, 본인 또는 자녀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지급 정지가 되지 않는다. 이밖에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의 경우,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녀는 18세 이후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성자박근재 기자  tourn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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