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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여전히 인색하다

의무고용률 3%에도 미달…규모 클수록 더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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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수준이 의무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3,249개소 장애인 고용률은 2.24%로, 전년 대비 0.0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 수는 126,416명으로, 전년 대비 9,593명(8.2%)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자치단체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3.68%로 가장 높고, 준정부기관이 3.33%,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3.01%으로, 이들 기관은 의무고용률 3%를 초과했다. 그러나 민간기업(2.19%)과 헌법기관 공무원(2.13%), 기타공공기관(1.86%), 교육청 공무원(1.33%)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 및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3%, 헌법기관 및 교육청은 3%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처음 적용된 정부의 ‘공무원 아닌 근로자’는 고용률이 2.36%로, 의무고용률 2.3%를 넘어섰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상황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공무원 및 근로자는 3,020명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증가인원(9,593명)의 31.5%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지난해부터 처음 적용된 정부의 ‘공무원 아닌 근로자’(고용률 2.36%)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적용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1,426명이 신규 채용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가 619명 증가(고용률 0.19%p 상승)했으며, 이 중 공기업(0.35%p)에서 고용률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성적은 부진한 편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민간기업 22,616개소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98,238명이고 고용률은 2.19%로,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 6,573명 증가, 고용률 0.05%p 상승에 그쳤다. 특히 기업규모별로 구분했을 때 상시근로자 500명 미만 기업의 평균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을 초과(50명∼99명 기업 2.34%, 100명∼299명 2.60%, 300명∼499명 2.37%)했으나 상시근로자 500명∼999명 기업은 2.22%, 1,000명 이상은 1.78%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고용현황 파악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사업체에게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무고용 이행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맞춤훈련을 통한 적합인력 제공, 모집·채용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채용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작성자박근재 기자  tourn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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