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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DF조직위 "정부, 주도적 역할 취하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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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APDF 컨퍼런스 조직위원회’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 삭제 및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지지발언하는 박은수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지발언에 나선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한국 정부와 국내 장애인 단체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10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역사적인 책임을 부여받은 한국 정부는 제25조 유보조항 삭제 및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4억5천만명의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주도하는 데 걸맞은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62개 아태 지역 국가 중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13개에 그치고, 선택의정서를 채택한 나라는 4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10년’을 통해 아태 지역 곳곳의 장애인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할 중요한 도구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모범적 실천을 위해 한국 정부는 그 주도적 역할을 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아래에 성명서 전문을 싣는다.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책임지기 위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아시아태평양장애인포럼 한국조직위원회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 7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서명한 이후 지난 2008년 12월 2일, 국회에서 협약을 통과, 비준하였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협약에 따른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 현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

  오는 2012년 10월 30일에서 11월 2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유엔에스캅의 ‘제2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인 10년’ 최종평가회의를 위한 정부고위급 회담이 개최된다. 또한 에스캅회의와 병행하여 2차10년에 대한 민간 차원의 최종평가회의인 아태장애포럼APDF 컨퍼런스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다. 최종평가회의의 한국 개최는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시행되어온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10년New Decade’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책임이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에게 부여된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에 한국 장애계는 이와 같은 책임을 민간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지난 제2차 10년 동안 유엔에스캅의 장애인 정책의 파트너로서 활동해 온 아시아태평양장애인포럼 컨퍼런스를 한국 유치에 성공하고 이를 위한 아시아태평양장애인포럼 한국조직위원회를 조직하여 준비해 오고 있다.

  지난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은 아태지역 장애인 당사자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과정에 그 어느 지역보다 활발히 참여하고 주요한 이슈를 이끌어 낸” 감격스러운 시기였다. 이는 실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인권의 시대를 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현재 아태지역의 국가 중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62개 국가 중 13개 국가가 비준해서, 매우 낮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협약이행을 실질화 시킬 수 있는 선택의정서까지 채택한 나라는 4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 성명서를 낭독하는 박경석 상임대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각 국가의 모든 장애인정책을 협약에 기준해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성실한 국가보고서 작성은 물론 선택의정서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으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와 관련된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보호·보장하고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의지의 표명이다. 무엇보다 선택의정서에 포함된 국가에 대한 개인진정제도를 통해 자국의 장애인들에게 진일보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약속하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가보고제도(state report), 국가간 통보제도(state-to-state complaint)와 함께 국제인권조약의 중요한 이행확보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2007년 3월 20일 동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동 협약의 선택의정서에 대해서는 “선택의정서가 진정제도(개인·집단진정)와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의한 직권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어 국내적 분위기가 성숙된 이후로 서명을 유보키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012년,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을 여는 막중한 책임을 진 한국정부는 62개국의 장애인 고위급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국가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우선, 한국 정부는 우리 나라가 선언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것이 아니며 선택의정서 채택을 통해 진정한 장애인 인권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오는 2012년 정부간 고위급 회담에서 62개국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채택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오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과제가 아태지역 국가들이 빠짐없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그 선택의정서를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아시아태평양 4억 5천만명의 장애인을 대변하여 우리 아시아태평양장애인포럼 한국조직위원회는 제31차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채택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작성자박근재 기자  tourn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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