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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앞둔 장애계의 우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을 위한 당연한 권리이다

본문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두고, 장애계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해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인 장애인활동보조제도가, 그 이름을 바꾸고 내용은 더 개악되어 시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우들의 입장과 요구는 변함이 없다. 장애인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그들의 당연한 요구 그대로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진 경과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아름다운 목적을 가진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계는 기대와 희망보다는 우려와 분노에 떨고 있다. 장애계 의견을 무시하고 날치기로 법을 제정하고, 기존 제도를 이름만 바꾸어놓고서는 대대적으로 선전해대는 모습이며, 오히려 장애등급재판정을 강요하고 있는 꼴들을 보면, ‘장애인연금제도’에 이은 이명박정부의 ‘가짜복지’ 제2탄이 될 것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다.

 

  2007년 4월,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국회에서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안을 보고하도록 부대결의했고, 보건복지부는 장애계와 함께 ‘추진단’을 구성해 제도에 관한 중요한 쟁점들을 논의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2010년 9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했고, 연말 국회에서는 장애계의 반대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대체입법안이 있었음에도 단 한번의 논의도 없이 정부안 단독으로 국회에 직권상정해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오랜 논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제정된 법과 정부의 계획에서 장애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명칭뿐이었다. 장애계는 노인요양보험방식의 제도 도입 또는 노인요양보험에 통합시키는 방안에 반대하고, 기존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선하는 방식으로 제도 도입을 요구했고, 활동보조와 같이 자립생활지원의 목적을 표현하기 위한 명칭을 요구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알맹이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날치기로 만들어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정부의 예산안은 대상자를 1급 장애인 5만명으로 제한하고, 최중증 장애인이라도 월 180시간 이내로 서비스 양을 제한했으며, 오히려 노인요양보험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장애인의 본인 부담을 월 15%까지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장애인계는 크게 반발했다.

  12개 장애인 단체가 공동투쟁단을 건설해 복지부의 기만적인 제도도입에 반대했고, 날치기법 제정 이후에는 법 개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계의 공동대응기구들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핵심 쟁점들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2011년 2월 정기국회에서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장애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복지부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 핵심 쟁점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법 개정에 비참하게 실패했고, 곧이어 정부의 일방적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신속하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상반기 내에 세부 계획을 마무리지어 10월에 시행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둘러싼 장애계의 대응은 쉽지 않았다.

  장애계 단체들이 참여한 추진단에서 수년간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복지부는 추진단 논의를 그저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요식행위로 만들어 버렸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한 내용은 법에서 큰 틀로 규정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 복지부가 지침으로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자에 대해 법에서는 등급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1급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본인 부담금의 경우 법에서 15%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가구소득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부담률을 정하고 있다. 인정조사표의 항목과 구체적 서비스 제공량 등은 이후 복지부 지침으로 정해지게 된다.

  장애계로서는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둘러싼 투쟁뿐 아니라, 이후 복지부 지침을 둘러싼 투쟁,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둘러싼 투쟁까지 지난한 투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쟁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계획과 주요 문제점 비교 

구 분

활동보조지원사업(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11.10)

신청자격

6641급 장애인

6641급 장애인

문제 : 장애등급에 의한 대상제한. 65세 이상이 되면 서비스 하락 강요

대상자

3만명

5만명

문제 : 서비스 필요 대상자는 전국 약35만명으로 추산. 선별적 복지에 불과.

급여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 보조 등)

활동보조

방문간호/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부득이한 경우 한시적 급여 제공)

문제 : 노인요양방식의 서비스. 이후 주간보호와 시설급여도 포함 우려.

급여량

14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80만원/ 64만원/ 48만원/ 32만원

독거특례 : 144만원, 96만원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기본급여)

독거외 출산 등 다양한 추가급여

문제 : 최중증장애인도 하루 평균34시간에 불과.

부양

의무자

2촌 및 4촌도 가능

배우자와 1촌 직계혈족으로 한정(기초생활보장법과 동일)

문제 : 본인부담금 자체의 문제. 또한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기준.

장애등급

심사

신규 신청자는 모두 심사

신규 신청자 심사

* 다만, 와상상태 등 심사 제외

문제 :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닌 등급에 의한 대상제한과 장애등급재심사 강행.

대상자

선정

(조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기준) 심신상태 등 고려

 

 

 

(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

(기준) 심신상태 외 독거 등 생활환경, 근로활동 등 복지욕구도 고려

문제 : 의료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 판정. 장애인의 환경과 욕구 반영은 예외적.

본인

부담금

<14등급>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차상위 초과 : 48만원

* 급여량의 321% 수준

 

 

 

<독거특례>

등급별 본인부담금과 동일

<기본급여(14등급)>

기초 : 무료, 차상위 : 최소 정액

차상위 초과 : 715%

* 상한 설정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1191천원)

<추가급여(독거, 출산 등)>

5% 이하 최소 본인부담률 적용

문제 : 월최대 123천원으로 본인부담금 인상. 중증장애인일수록 더욱 불리.

제공인력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활동보조인/요양보호사/방문간호사

문제 : 노인요양보험 기준으로 통합하려는 의도

제공기관

작성자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교육실장  namtoo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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