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父, 친아들 때려 장애아 된 후에도 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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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친아들을 폭행해 하반신 장애를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치료를 받는 아들을 또다시 때린 비정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2년 아내 이모(43) 씨와 이혼하면서 친권을 주장해, 아들(당시 6세)을 맡아 키우게 됐다. 몇 년간 혼자 아들을 양육하던 유 씨는 지난 2006년 초등학생인 아들이 태권도장에 갔다가 늦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는 등,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점점 삐뚤어진다'며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2008년 2월 유씨는 따로 사는 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욕을 하며 숟가락을 집어던졌고, 이를 피하려던 아들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오른쪽 하반신 장애와 간질 증세를 보여 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됐다.
자신의 연이은 구타와 학대로 아들이 심하게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유씨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 뇌수술을 받은 유군이 재활치료를 받게 되자, 걷기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렸다. 또 학원에서 늦게 돌아왔다며 아들을 집에서 내쫓아, 결국 지난해 4월 어머니 이씨가 유 군을 맡아서 키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버지 유씨는 지난해 11월, 유군이 밖에서 싸우다 맞아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찾았다가 전처 이씨와 양육비 문제로 다투다 이씨를 때렸고,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이씨가 유 씨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서울 서부경찰서는 친아들을 키우면서 수 년간 손찌검을 하고 폭행을 일삼은 혐의(폭행치상 및 가혹행위 등)로 유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지만,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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