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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인권위, “장애 있다고 무조건 심신박약자라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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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사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지적장애 3급인 보험대상자가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보험사에 지적장애인 보험가입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월, 박 모(여, 41세)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보험대상자로 해 A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자 문의했으나 자녀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인권위 확인 결과 A보험사는 피해자의 장애등급(지적장애 3급)을 주된 근거로 삼아 보험가입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 보험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등급표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표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돼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미 비슷한 사례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위험성을 판단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장애등급 외에도 장애 정도, 원인, 현재 상태, 환경, 조건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이와 관련, 지난 2005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에서 인권위는 “상법 제732조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추상적 개념으로 피보험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가입 자체를 사실상 포괄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바, 명확치 못한 개념에 의한 차별의 피해가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넘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삭제돼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각 보험사들이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이라 해 무조건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상법 제732조가 지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참고로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인 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보험에 내재된 도덕적 위험의 예방과, 특히 방어능력이 취약한 자에 대한 보호이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무심하거나 몰지각한 일부 기업들이 이 법을 악용, 지적장애인의 권리 행사와 사회 참여를 막고 있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작성자박근재 기자  tourn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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