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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9% 인상

장애인·기초노령 연금도 4월부터 1200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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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이 각각 1,200원씩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되며, 7월부터는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추어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300만 수급자의 연금액은 본인의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에서 3만8,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배우자는 22만7,270원, 자녀·부모는 15만1,49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해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해 연금을 산정·지급한다.

  한편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각각 1200원씩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이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은 179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원에서 9만 12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4천원에서 14만5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밖에도 7월부터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68만원 초과 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90원∼6,300원까지 늘어나게 되며, 이와 함께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 또한 같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월소득 368만원 이하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의 변동이 없다.

  이 외에 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www.mw.go.kr, 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박근재 기자  tourn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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