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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애인콜택시, 거주지역 관계없이 탄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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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다른 지역 거주자가 인근 시·도를 방문하면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할 경우,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탈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인근 시·도까지 확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30일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장애인콜택시는 이동에 심하게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1급·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시장·군수)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장애인콜택시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위주로 운행하고 있어 교통약자가 거주지 이외의 타 지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상당한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근 시·도를 방문한 다른 지역 거주자도 장애인콜택시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고려, 공포 후 3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성자박근재 기자  tourn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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