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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초법 개정안 통과돼야"

기초법 공동행동, 3월 개정안 상정 앞두고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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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행동은 2월 24일 결의대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초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3월 초에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앞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2월 24일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의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렸다.
 
  공동행동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초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기초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새해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바람에 기초법 개정이 허무하게 날아갔다”고 성토하고, “지난 1월 공동행동 대표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을 만나 기초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날치기 통과를 시킨 이유를 물었는데, 그 대답은 ‘몰랐다’였다”고 말했다.

  박 상임대표는 이어 “신상진 의원에게 ‘다음에 꼭 올리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도 약속을 받았으며, 3월 초에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렸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하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기초법을 올바르게 개정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여는발언을 통해“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기초법을 올바르게 개정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5년간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살다가 탈시설한 후 현재 자립생활 중인 정승배(뇌병변장애 1급)씨는 당사자 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은 취업하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며, “취업도 할 수 없고 수급자도 아니라서 당장 살 길이 막막하지만, 다시는 시설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오늘날 이 법은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만하면 복지국가’라는 대통령의 득의양양한 선언 뒤엔 여전히 참담한 빈곤층의 삶이 숨어 있다. 많은 서민들은 당장 빈곤층이 아니더라도 언제 빈곤층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쫓기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한 해의 예산안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의 삶 그 자체였다. 기초법 개정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최우선과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 제도는 100만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절대빈곤층 양산의 주범이다.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고 가난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악조항을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 최저생계비 역시 예산에 맞춘 주먹구구식 측정방식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그 상대적 수준이 계속해서 하락해 왔다. 법 제정 초기 평균소득의 40%였던 최저생계비는 2008년 30%까지 떨어져, 수급자의 자존감과 생존을 함께 위협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상대적 계측 방식을 즉각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를 함께 한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후 한나라당 당사 앞으로 이동, 공동행동이 온라인 네트워크와 오프라인을 통해 전국적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수호1004가 되어주세요(이하 수호천사)'에 참여하기 위한 인증 사진을 찍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수호천사 캠페인은 지난 2월 17일 전국 곳곳에서 300여 명의 활동가가 참여한 기초법 개정 촉구 1인 시위(관련기사 본지 '전국 각지서 빈곤 외면하는 빈 깡통복지 규탄' 참조) 이후, 3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까지 기초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더 크게 담아내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기초법 개정을 지지하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livingright@naver.com)으로 보내거나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블로그(blog.naver.com/livingright)에 올리면 된다.

작성자박근재 기자  tourn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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